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
뮤직킹 주식회사
위 회사는 2022년 12월 26일 상법 제363조 제5항 및 제6항에 근거하여, 주주 전원의 동의로써 주주총회
소집 절차를 생략하고 임시 주주 총회의 결의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 서면 동의로써 다음 사항을 결정하다.
결 의 내 용
제1호 의안 : 주식 병합
의장은 액면가 증가를 위해 주식 병합의 필요성에 의해, 참석 이사 전원이 찬성
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하기로 결의하다.
액면 병합 결의 : 액면 100원의 주식을 10주를 액면 1,000원의 주식 1주로
병합한다.
의장은 이상으로 회의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, 폐회를 선언하다
(회의 종료시 15시)
위 의사의 안건, 경과 요령, 그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해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 이사 및 감사가 기명
날인 또는 서명하다.
2022년 12월 26일
뮤직킹 주식회사
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85 10F
의장 대표이사 노광균 (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