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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시정보 MK22-16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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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뮤직킹 주식회사 위 회사는 2022년 12월 26일 상법 제363조 제5항 및 제6항에 근거하여, 주주 전원의 동의로써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생략하고 임시 주주 총회의 결의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 서면 동의로써 다음 사항을 결정하다. 결 의 내 용 제1호 의안 : 주식 병합 의장은 액면가 증가를 위해 주식 병합의 필요성에 의해, 참석 이사 전원이 찬성 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하기로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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